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납부기한 2023. 1. 31.(화))
□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2023. 2. 28.)합니다.
○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입니다.
○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 중간예납 미대상자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2. 6. 30.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
중간예납 세액
○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이며,
-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3년 5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023년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중간예납 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 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중간예납 분납
○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 1. 31.(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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