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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빨리 신청하세요!!

by 아림이00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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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조기지급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요청 및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조기지급을 실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yoolimi.tistory.com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중,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대해 3개월분 지원금(최대 240만원)을 조기지급

 * , 6개월 고용유지 요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기간: ’22.9.7.~‘22.12.31.

 

 * 위 기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한 건에 대해 조기 지급 실시

 

신청절차

 

 “워크넷(www.work.go.kr/youthjob)” 로그인마이페이지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지원금관리

 → 지원금 신청을 통해 신청

* 모두 작성 후 반드시 신청버튼을 눌러야 함

 

신청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전산상 신청)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확약서
기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사업주 의무사항

 

 청년이 6개월 이내에 퇴사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 미충족 시 조기지급된 3개월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지역 내 협약체결한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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