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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조기지급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요청 및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조기지급을 실시합니다.
○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중,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하여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기업에 대해 3개월분 지원금(최대 240만원)을 조기지급
* 단, 6개월 고용유지 요건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해당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 기간: ’22.9.7.~‘22.12.31.
* 위 기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한 건에 대해 조기 지급 실시
○ 신청절차
“워크넷(www.work.go.kr/youthjob)” → “로그인” → “마이페이지”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지원금관리”
→ “지원금 신청”을 통해 신청
* 모두 작성 후 반드시 “신청” 버튼을 눌러야 함
○ 신청서류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전산상 신청)
②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③ 기업 명의 통장 사본
④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
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기지급 신청 확약서
⑥ 기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 사업주 의무사항
청년이 6개월 이내에 퇴사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 미충족 시 조기지급된 3개월분 지원금을 반납해야 함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지역 내 협약체결한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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