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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by 아림이00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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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지원대상

 

1.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2.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15~34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1.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2.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3.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최대 30)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2.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3.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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