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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유발 부담금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

by 아림이00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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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유발 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한다.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단위부담금(I㎡당)

 부과기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3이하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700원
3초과 ~ 3이하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400원
3초과 800원 1,0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1,800원 2,000원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적용

 

- 교통유발계수 : 공장(0.47) ~ 백화점(10.92)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에 따라 결정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되는 용도를 적용)

 

부담금 면제대상 도촉법 제36같은법 령 제17경감조례 제3

 

·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 주차장, 차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 정당, 종교시설,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소유 시설물

· 박물관 및 미술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방문화원, 도서관

· 보훈병원, 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단체, 국가정보원 등

· 송배전용 변전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쓰레기처리시설 상수도 정수시설,

· 공동주택 안의 복리시설 등

· 관계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된 시설

 

부담금 경감대상  도촉법 제38같은법 시행령 제24서울시 경감조례 제6

 

·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50% 경감)

 

부담금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

 

· 부과기간 : 매년 전년도 81일부터 당해 연도 731일까지

· 부과기준 : 매년 731

· 부과방법 : 후납제, 1

· 납부기간 : 매년 1016~ 1031

 

부담금 납부의무

 

· 부과대상자 :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대상시설물 공동·분할하여 소유 할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m"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과기간중 소유권 변동발생시 :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하여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소유권변동 사실 신청,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재원사용처

 

·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촉법 제 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 유의사항

 

· 시설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보니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연체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위택스 ( www.wetax.go.kr ) 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매년 10월 16일 이후 고지서 조회가 가능하니 꼭 확인

하세요. 

 

·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구청에  '전입세대열람원' 의 확인으로 납부가 면제되니 꼭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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