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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가가치세 납부 (개인사업자 편)

by 아림이00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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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일은 하반기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있는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예정고지된 세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법

 

1. 오프라인

-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또는 직접 신고 및 납부

- 1025일 오후 6시까지

 

2. 온라인

- 홈택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또는 앱

- 카드로택스 (www.cardrotax.kr)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등으로 납부 가능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1.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 3.31. 4.1.~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6.30. 7.1.~ 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10)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 ~ 12.31. 다음해 1.1.~ 1.25.

· 다만, 7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애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애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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