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간예납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달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납부기한 2023. 1. 31.(화)) □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2023. 2. 28.)합니다. ○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2022. 11. 8. 이전 1 다음 728x90